1. 토지의 분류
토지는 지목, 이용목적, 이용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. 그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,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, 부동산활동상에 따른 토지의 분류방법 등이 대표적인 방법이다.
(1) 지목에 따른 토지의 분류(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)
현행 공강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목을 전, 답, 과수원, 목장용지, 임야, 광천지, 염전, 대, 공장용지, 학교용지, 주차장, 주유소용지, 창고용지, 도로, 철도용지, 제방, 하천, 구거, 유지, 양어장, 수도용지, 공원, 체육용지, 유원지, 종교용지, 사적지, 묘지,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하고 있다.
-지목의 의의: 지목이란 초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.
-지적공부란: 토지대장, 임야대장, 공유지연명부, 대지권등록부, 지적도, 임야도 및 경계점자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.
-지목의 설정방법
*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 필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의로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.
*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.
*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다.
(2) 용도지역에 따른 토지의 분류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
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도지ㅣ역을 도시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으로 나눠져 있다.
- 용도지역의 의의: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, 건페율, 용적률, 높이 등을 제함함으로써 토지의 경제적/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.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- 용도지역의 구분
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,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,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.
*도시지역: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.정비.관리.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.
*관리지역: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,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.
*농림지역: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논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.
*자연환경보전지역: 자연환경.수자원.해안.생태계.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.육성 등을 위하려 필요한 지역.
- 용도지역의 지정
국토교통부장관, 시.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.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다.
1. 도시지역
*주거지역: 거주의 보장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
*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*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
*녹지지역: 자연환경.농지 미치 산림의 보호, 보건위생,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
2.관리지역
* 보전관리지역: 자연환경보호, 산림보호, 수질오염 방지,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.
* 생산관리지역: 농업.임업.어업.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,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.
* 계획관리지역: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.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.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.
3.농림지역
4.자연환경보호지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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